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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나2월 강남한가운데에 자율주행 자동차가 뜬다고? 이야…
    카테고리 없음 2020. 3. 2. 11:36

    잇 형들 반가워요.거의 매일 우디가 돌아왔습니다! 유기농 매일, 최신 HOT이슈의 자동차 자율주행에 대해 시험해 보려고 합니다! 잇빠님도 기대가 되네요


    이번 단일 2월에 현대 자동차에서 국내 최초로 도심 한복판에서 자율 주행 시험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강남 지상 23곳의 도로에서 무려 6대의 자율 주행 차를 시험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 이번 테스트에서는 단순히 차량이 차선을 인식하고 주행하면서 장애물을 보고 정지하는 차원이 아니라 신호를 인식하는 수준 높은 테스트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과 차량이 오가는 도심 한가운데서 아직 확신이 검증되지 않은 자율주행 전부의 성능시험을 실시한다니, 사실 걱정이네요.따라서 가끔 자율주행차에 관한 법률과 사고시 대처 비결에 대해 알아 볼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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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DB에서 자율주행차 테스트라는 스토리로 운전자 없이 도로를 달리는 무인 제동차로 보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실제로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자율주행차의 정의는 '자율주행차'는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스스로 운행할 수 있는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차를 자주 무인 제동차로 오해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아무리예요. 시운전 가결을 받고 운행된다고 해도, 도로교통법상 무인차는 운행할 수 없대요. 그런데 왜 시험운전을 하는거야!?즉석 자율주행차량에 면허를 소지한 운전자가 탑승해서 하는 테스트는 가능하다고 해요! 이렇게 해서 자율주행차량을요.시운행을 하려면 관할 지자체와 국토부에 주요 장치와 운행 기록, 추가로 교통문제 상황 등에 대해 본인씩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매우 번거롭습니다.특히 본인 문제라도 발생할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이 운휴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만약어 본인 보고 야키울 허위로 작성합니다 이 문제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려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니 아주 나온 금액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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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머니투데이, 만약 자율주행차가 글을 쓴다면 어떤 책임이 있을까.사실 이 부분이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임시 운행과 같은 예외적인 귀추에서는 테스트를 진행한 제조사, 그리고 이를 통과해 준 지자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대요! 하지만 테스트가 임시 주행이 아니면 귀추가 달라지는데, 이 경우 운전자가 문재를 책임져야 한다고 합니다.아무리 자동 운전 기능을 탑재했다고 해도 도로 교통법에서는 운전자에게 안전 운전 의무가 있습니다.그래서 자율주행 기능을 믿고 운전하다 문제가 발생하면 아무리 자율주행이라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실제 최고재판소의 판례를 보면, 안전운전규칙 위반에 대해 "운전자가 차의 스티어링장치·제동장치, 또는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거나 , 도로의 교통귀추나 차의 구조나 성능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위 햄"이라고 장애를 주는 속도나 비결로 운전했을 경우에 성립한다"라고 판결해 ᄊ슴니다. (대법원 10.11.25, 선고, 2010도 7009, 판결)


    물론 이것은 현행법상의 규정에 의거한 책입니다. 소재를 따진 것으로, 아직 자율주행차 운전 중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지만, 나쁘지는 않은 가운데의 입법 스토리이기 때문에 법적 판단도 달라질 것이라고 합니다.물론 기존 법률로 크게 변동되는 일은 없어 보이네요.이번에 실시될 현대차의 자율주행 테스트가 제발 아무 사고 없이 성공적인 테스트가 되어 우리의 자율주행 기술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테스트가 되길 바랍니다.


    오가의 매일은 자율 운전에 대해 조사할 때가 있지만, 가장 좋은 것은 안전 운전이라고 생각합니다.시범운행 중일 때는 운전기사도 잘 운행해 주었으면 합니다.거의 매일 즐거운 하루를 보냈나요? 우디는 이만 돌아갑니다! 좋은아침! 내일 또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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